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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가였던 서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9년 7월 현재 곳곳에서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있다.
서구 서대신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 약 7만여평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중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물을 뿌리면서 또한 살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철거 현장 인근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바로 옆 준 종합병원이 있다.
왜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관할구청인 서구청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밖에 있을 때 이웃주민들과 환자들은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했지만, 이 철거업체는 보란듯이 철거를 하고 있다. 살수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고 물 뿌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다.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11항 다에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지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란 법령이 규칙이 있다.
최초 건축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항의했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확인후 시정하지 못한채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
철거 작업시 많은 물을 뿌리고 살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또 문제점이 있다. 즉, 물환경 보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축 폐기성의 물질들이 하수구에 유입 되어서 하천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조항에 의거하면 저류시설 및 침사지를 갖추게 해야 된다. 많은 비가 내릴시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폐기성의 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간다는 것.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리고 철거업체 등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무화이다. 2019년 7월 중순 이후 법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합본부 소속의 임원 및 회원들이 앞장서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환경 감시는 관계기관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청, 그리고 관계 구청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서구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 철거업체에선 대기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권을 찾아야 됨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한다. 환경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다함께 살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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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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