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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대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다.
모든 지역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대추농사, 복숭아농사 등을 짓는 청정지역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없이 자연에 의해서 순리대로 과수농사를 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긴 타락한 업자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하던 대추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있던 약 400평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청도군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개발행위 제한에 의해서 취소 되었다.
그런데 집요하게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다.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그 토대로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비 할려고 현재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관련해서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토끼는 축산법에 의해서 동물이 맞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위의 법 또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한다.
토끼는 짐승인데 사육할 때 적용될 법이 없다. 즉 사각지대를 이용한 개발업자의 행위는 청정지역을 파괴 시키고 오직 돈벌이에만 욕심을 두고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농림축산부 소관도, 환경부 소관도 아니다.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건축 허가는 인가 할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인근 마을 약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토끼를 사육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양사업이다. 왜 토끼 사육장을 만들까?
기자는 청도군은 청정지역이므로 환경을 파괴하고 저해시키는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입주 시키는 곳이 아님을 사전 알 수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하였고, 편법을 동원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도 편법을 이용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법 때문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음을 감지했고 본보의 기자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문했다. 사전에 편법을 해서 환경 파괴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인가는 반드시 져야 됨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이며 청정지역이다. 편안하고 근심없이 살았던 마을주민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 농림축산부, 환경부 이런 부처는 존재하는데 가치성이 없다는 것 즉, 제대로 된 법령 규제하지도 못하는 이곳들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가.
2019년 6월 11일 세종시에 있는 이 부서들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무능함을 느꼈다.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에 관련된 부서에 적용될 법은 없지만, 청정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추가적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단 말을 들었다.
토끼가 짐승이 아닌가. 축산법에 의해선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법에도 환경법에도 적용 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개발업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 이들을 다스릴 법이 없는 이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은 근심과 걱정속에 살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폐쇄함이 타당할 것이다.
토끼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즉 동물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대로 된 법령을 빨리 제정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나라의 지도자들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지 못할 때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릴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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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2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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