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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 일제조사 -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차량 대상
  • 기사등록 2019-03-20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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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서는 4월10일(수)까지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함께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530여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동차 검사를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이 최근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차량운행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하여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지방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염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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