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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 구성을 현행 규제부서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등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입지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14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이중 법령 개선이 필요한 「용도지역 건폐율 제한에 따른 입지규제 개선」 등 2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이외「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향후에도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고용, 투자, 제품의 시장 출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애로사항은 처리기관 분류 및 건의하여 부처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 피드백 함으로써 개선결과를 신속히 적용할 방침 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신고 서한문 발송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 했다.
박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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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0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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