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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북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관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직원의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짝수차량만 운행할 것을 신속히 전파하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정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상주소각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저감약품을 투입해 오염물질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일환으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단속 등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간에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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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6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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