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주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 전기자동차 올 한 해 총 39대 민간보급 지원 추진
  • 기사등록 2019-02-27 16:56:24
기사수정

상주시(시장 황천모)가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 대수는 20대이며, 지원금은 한 대당 최저 1,441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다. 초소형 전기차의 지원금은 대당 7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과 전기자동차의 출고 순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의 차등 지원으로 차종마다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청 접수한 뒤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이 쾌적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19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급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숙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27 16:56: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