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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6일 오후 5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와 ‘2018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전용사무실 및 업무차량 지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다자녀 공무원 읍면동 근무지 배치 △대민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지난해 7월 16일 지부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었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92개조 172개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5개월여 간 3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황천모 시장은 “오늘 협약 체결로 우리시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앞으로 서로 화합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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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7 1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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