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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국민들 사이에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있다. 음성군은 감곡면 원당2리에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천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음성군이 사업부지로 확정한 음성군 원당2리는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과 인접해있다. 사업부지에서 원당2리까지의 거리는 약 700m이며 사업부지가 산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의 거리는 약 300m로 총곡리 마을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이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들이 매우 가까이에서 시설을 보게 된다.
또한 두 마을 사이에는 청미천이 흐르고 있는데 청미천은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을 가로질러 여주시 남한강으로 흐른다. 때문에 이천시 율면 주민들은 음성군의 “가축 분뇨 및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악취 발생은 물론 청미천의 수질 오염과 환경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흐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이다.
음성군은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하여 일일 처리 용량을 160톤(가축분뇨 130톤, 음식폐기물 30톤)에서 95톤으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였다. 사업비 또한 360억(공사비 330억, 기타 30억)에서 195억(국비 80%, 군비 20%)으로 축소 변경하였다. 음성군은 2008년 12월 7일 음성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재공고(2차) 긴급 공고를 하였고, 적격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4월 중 낙찰자를 선정 2019년 10월 본 공사를 시행할 예정 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설치 후보지를 결정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받게 되는 이천시 율곡 총곡리 지역 주민과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음성군 관할인 원당2리에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주민 지원금 20억 지원
·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
·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 및 가축 분뇨 수집 운반원 우선 허가
· 바이오 가스로 생산된 스팀 및 전기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 공급
· 인근 지역 주민 숙원사업 지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업지에서 최대 1km 떨어진 원당2리 주민은 피해 보상을 받는 반면 사업지와 단 31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율면 총곡리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악취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총곡리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율곡면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이 진행 중인 ‘시설 공사긴급 입찰 재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후 『주변 지역 지원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을 고시하고 총곡리 주민들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보상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 주민들과 합의하에 사업을 철회하던지, 시행하던지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며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군은 해당시설이 무방류 자원화(액비)방식으로 악취 없는 첨단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세워질 것이며 음성군 원당 2리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시설이 이천 주민들의 환경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악취 등의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사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성군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와 음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국비가 투입되므로 국비 보조금을 지원한 환경부와 해당 사업을 인가한 충청북도에서 해당 인 허가를 즉각 유보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현자 기자 / 원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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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7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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