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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18-12-03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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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도 6개소 충북 2개소에 수렵장이 개설·운영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수렵장 이탈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6개소)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도(2개소) 음성군, 괴산군 등이다.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장천수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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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3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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