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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렵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한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접수 결과 이번 운영되는 수렵장에 총 367명(적색 102명, 청색 265명)의 수렵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장 홍보용 수렵금지구역 등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읍·면 마을방송을 하는 등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들이나 산에 출입을 자제하고 사육중인 가축은 방목금지 또는 경계선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여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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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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