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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북한강 등 국가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 '18년 상반기 국가하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8-05-18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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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북한강 소양강 등 6개 국가하천 427㎞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불법행위 등 하천관리상황을 일제 점검 한다고 밝혔다.
6개 국가하천 : 북한강, 소양강, 섬강, 양구서천, 한강, 달천 9개 시·군 원주, 춘천, 횡성, 화천, 양구, 충주, 양평, 남양주, 가평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수문 등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와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일제 점검하여 하천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특히, 하천구역 안에서의 불법경작과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불법점용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점검결과에 따라 하천 장애물 등 시급을 요하는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하천변 불법점용 및 쓰레기·자재 적치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하천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행정제재 등 조치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가하천의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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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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