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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연납 시 공제액은 연세액의 10%였지만 3월, 6월, 9월 연납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정된 공제액 산정방식이 적용되어 약 9.15% 할인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방문신청 또는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며, 문경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경- 박흥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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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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