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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도심권 맨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문 투성 이다.
맨홀은 비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래된 도심권 주택가에서 생활하수, 오수 및 폐수를 유입시켜 하천으로 보낸다.
지금처럼 장마 때가 되면 맨홀 안에 들어 있은 온갖 쓰레기 및 잡다한 물질들이 물길과 함께 자동 청소되고 있는 상황 이다.
평상시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이 물질들이 쌓여 있다. 이 문제점을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역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맨홀 안에 온갖 쓰레기,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버린다.
하수고 맨홀용 다기능 악취 차단 장치로 특허를 받은 홍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맨홀 철판 밑에 특허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물레방아 및 바람개비의 풍력에 의해 악취냄새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물의 단차를 이용한 2중 장치에 의해 자연 바람을 생성 시킬수 있다. 이 특허품은 현재 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장치일 것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환경부로 제출하란 결과를 얻었다.
대도심권의 하천 기능을 살펴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하천을 손꼽을 정도다.
특히, 부산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고 운동시설을 해 놓은 곳마다 토사가 쌓이고, 별도의 인력을 가동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연중 행사로 변해져 버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책임은 각 지자체에서 져야 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
즉,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심권의 하천 기능은 마비 상태이고, 하천 기능을 마비 시키는 원인이 맨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책임지고 맨홀 청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민원 처리법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를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민원 처리자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위 법을 지키는 것이다.
기자가 지자체에 맨홀 관리가 안되어 있다란 주제를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 답변자는 장소, 맨홀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관리 잘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민원처리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② 내용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도심권 맨홀 안의 쓰레기 등을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청소해 주길 바 란다.
환경부 또한 2020년 7월 7일 하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글로만 남겨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 위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후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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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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