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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대 채굴하는 석산에서 발생되는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 및 폐석분 토사 등을 매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기전 폐기물 전문기관에 사전 분석, 확인후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석산의 채석지역내 하부 복구지, 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할 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의 규정에 의거 코드번호가 부여되여 있다.
개발업체(업자)는 사전 검사기관에 의뢰한 성분을 각 지자체에 제출, 그 결과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채굴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토양을 사전 분석하여 타당한 것처럼 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제출된 검사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인정을 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폐기물에 의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계곡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 가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엉뚱한 법령을 갖다대고 엉뚱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여 통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여 1회, 2회, 3회까지 엉뚱한 답변과 애매모호한 답변만 일관한다.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알지 못하게 이 법을 적용해 버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민인가. 정부인가.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등에 관하여 환경파괴를 방조, 동조하는 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민원 내용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모 민원인이 바로 옆에서 아파트 및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기초 토목공사를 한다. 이때 이 민원인의 가옥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앉았다. 이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상한 변명만 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신문고란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내용이 다시 그 지자체 관계 부서로 돌려 보낸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대한민국에선 유명무실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토양이란 뜻은 순수한 흙이다. 발암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없는 흙의 개념이지만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말하는 토양의 개념을 빌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내용 중에 발암물질인 카드늄, 구리, 비소, 아연, 니켈, 벤젠 등 기준표가 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 지역에 따라 발암물질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카드늄은 제1지역은 4㎎/㎏, 2지역은 10㎎/㎏, 3지역은 60㎎/㎏이다. 카드늄은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 시키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수치를 적용하면 오염된 토양을 매립, 복토, 성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의 근거에 의해서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발암물질 수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토양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매립, 성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는 일일 것이다.
기준이 불확정 하니 농경지에 갖다 버리는 행위, 각 지자체에서 눈을 감아 버리고 그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 환경단체 임원의 주장이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쌓아 놓고 크라샷에서 제조된 골재 등을 야적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따르면 쉬임없이 살수, 물을 뿌려야 되며,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방진막으로 덮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칙으로 삼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의 주변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자연스럽게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따로 따로 관리를 할때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택은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건강은 이러한 소망의 시작이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이다. 그 가치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살아있는 환경을 줄 때 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어색해지고 있다. 거리 유세때 사람을 동원하는 것, 아직까지 바이러스균이 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도 운동원들도 자중하면서 슬기로운 선거운동이 필요할 때다.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김진성 기자,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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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8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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