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2019년 8월 초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내에서 약 40억원의 사기 사건이 터졌다.
사유는 계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피해자만 50여명 이들은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기친 계주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계주는 돌려줄 돈이 없다. 법대로 하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계주의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번 역임했고, 친동생은 울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 아들은 ○○강 유역 환경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후 계금을 모은 후 사기를 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단으로 고소를 했고 그 내용중에 사기친 계주의 아들에 관한 내용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였다.
이들중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피해자 4명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들었고 심각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자에게 하소연 한후 어떻게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자에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한 사안이었다.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은 약 1억원 가량.
기자는 제보를 받은후 사실 관계 확인하고 기사만 쓰면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피해자들의 부탁의 말을 듣고 ○○강 유역 환경청에 8월 초에 그 계주의 아들 권모씨를 1층 매점에서 만나, 모친이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냐’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하기에 그러면 이 억울한 피해자 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 주면서 모친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만하고 답이 없기에 그대로 일어서서 1층 매점을 나갔다.
만난 시간은 약 5분 가량,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탁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기자를 창원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시 나는 권모씨한테 명함을 준 적도,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전화번호 또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환경신문 기자로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하여 권모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경우이며,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은 알려 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일 때, 이 죄의 성립요건이며,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을 뜯어내고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권모씨의 모친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확정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2019년 9월 중순 기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모씨가 작성한 고소 내용을 살펴보니 ○○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 몇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협박을 하였다는 등 권모씨와 1차 만남후 단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였고, 업무상의 일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업무상의 이야기를 유출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 향후 수사 결과를 살펴본 후 허위사실 기재 및 직권남용, 기밀유출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권모씨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권모씨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강 유역 환경청장임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문의를 한 결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궁금해 했고, 기자 역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였지만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란 말에 국가의 기관을 들먹이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권모씨를 해고 할 수 있는가의 민원에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장 전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8. 사안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해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는 ○○강 유역 환경청 명예환경 감시인으로 ○○계획과에 등록되어 있다.
즉, 개인의 정보가 그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금지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행위이다.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과의 대화는 공적 개념이다.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 그 과의 과장이 법적 처리를 하겠단 말을 했고 권모씨가 근무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지 않는가의 답변에 어떻게 해서 약 40억원의 금액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으로 답변하기 힘든 억지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탄합이다.
불쌍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게 만든 사기꾼의 아들이 근무하는 이곳 또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09 19:05: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