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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총곡2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7월 30일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음성군에 제시할 협의안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총곡리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총곡리 대표, 축산과, 율면사무소 직원 등 15명이 모여 국민권익위 중재안을 듣고 협의안을 도출했다.
총곡리 주민들은 환경부에서 국비 156억 원을 지원하는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신청후보 6개 마을 8개소 중 이천시 율면 총곡리에서 271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서도 사전 협의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 음성군의 행태를 성토하면서 음성군수가 직접 총곡리를 방문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곡리 주민대표는“국비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음성군 원당리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하천 건너 총곡리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도권지역으로 각종규제와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도 제한 받고, 공장등 설치도 불가해 땅값에 영향이 있으며, 가축분뇨 시설이 총곡리 주거지와 더 가까운 원당리 지역에 설치하면서, 동일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총곡리 주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음성군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천시 총곡리 주민 보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사업대상지 선정의 부당성은 알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도의적인 문제며,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권익위에서는 사업백지화나 이전을 중재할 권한이 없다”며 총곡리 주민지원금 5억 원 지급,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직접운영(경작)권, 시설 가동 시 총곡리 주민 환경 감시원 채용,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 등 4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총곡리 주민들은 “악취, 땅값하락, 매매감소등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해 권익위의 보상 권고안이 적다며 거부하였고 총곡리 주민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백지화와 이전이 가장 좋지만 불가능할 경우 100억 원 이상 받아야 하지만 원당리 주민 지원안과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급,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원당리와 분할),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운영권 원당리와 이익 배분, 각 가정과 비닐하우스에 전기, 가스 공급 등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직접 운영(경작)권은 고려해 보겠지만 주민 환경감시원 채용은 부정적이었으며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은 거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협의안을 8월 첫째주에 음성군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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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4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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