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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강변로21-95번지 약 2만평부지에 소각장, 분리수거실, 매립장등 고창군청 환경시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다.
고창군청은 소장 형 00 외 7명과 인근 동네 감시원들이 있다.
특히 감시원 사무실은 환경사업소 사무실과 근접 형식적 근무로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인근 주민들이 위 환경사업소 소각장 재건립 추가 설치에 대해 이전 요구하는등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까지 통 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위 규모는 1일 25톤을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또한 매립장은 약 1만평 규모로 기히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고창군청 환경사업소는 소각장 건립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12,000루베(15톤 트럭1,500대 분량)을 고창군청 환경사업소 매립장 옆에 허가및 신고없이 배출하였고 매립장은 매립하는 쓰레기는 투수성이 낮은 흙,고화처리물,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 복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 하였다.
특히 환경감시단과 본 취재 기자가 현장 진출 확인한 결과 매립장 전체에 침대시트,비닐류, 프라스틱류등 매립해서는 안되는 걸을 몰래 혼합하여 매립하는것을 적발 고창 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고발하였다.
위와같이 가장 폐기물을 중요시하고 엄격하게 처리, 관리하는 관공서가 직접 위반하는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기사화 하는 것 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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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4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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