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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2018년 초 약 8,000여평 부지에 사전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을 본보에서 취재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하여 건의했지만 불법행위자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 되었고, 불법 성토한 사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께 물으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란 말을 듣고 1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유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란 이야기와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렸고 제때에 해결하란 말과 함께 땅 지주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9년 6월 현재 인근 산야 및 초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록이 무성한 상태이지만 불법 성토한 곳은 군데군데 잡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라 죽어 있는 토양을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식물도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는 폐기토임을 알수 있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임이다. 사건이 터지면 변명과 나 몰라라 라는 식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단위조합의 무능함과 부정에 의한 회계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이 단위조합에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이자 등을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매월 약 19백만원을 중앙부처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단위조합의 고문변호사이며 사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및 이자 등 매월 약 1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한 단위조합 내에서 실무자들은 1천8백만원 지출, 담당변호사는 약 1억원, 차이금액이 8천2백만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만 보고 본 서류를 갖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지도가 아닐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정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왜 정치를 하는자, 목회를 하는자들이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느껴진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복원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취재해 본 결과, 참으로 가관이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천정비 및 재정비사업을 한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면 직무유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중앙부처간 협의도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이 돈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사전 파악한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사는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발주 받을 때 원청에서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적은 돈의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자연재해로 판명하는 현실,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다. 종교와 정치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사된 글들에 의해서 묵인, 방조, 방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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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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