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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29일 입법예고

- 폐수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도입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범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 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 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2023년 06월 30까지,
● 관리대행업 등: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게-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산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기존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이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기존) 1차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환경부는 이번 울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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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9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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