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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뜻은 각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며,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군작전지역 또는 방위산업업체 등 사전에 허락을 받고 통행 해야만 되는 지역 또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부산 근교 모종교단체(○○촌)가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알 수 없고 알 방법이 없는 곳이다. 불법을 자행해도 눈감고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이곳.
행정력을 동원해도 원천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법의 존재가 통용되지 않는곳 그래서 이곳을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부산 중심속에 있는 모수협(수산업 협동조합이다) 대한민국내 국세청,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수협의 비리와 부정과 분식회계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 감독 확인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국세청 관계자 :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부산지부 관계자 : 분식회계 제보자가 파악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못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 : 살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
해양수산부 관계자 : 조사를 했는데 잘 경영되고 있더라!
이 수협의 유동자산은 총 액 300억~350억(추정된 금액) 갚아야 될 빚이 약 1,200억원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획량 감소, 위판고 판매부진, 누적되는 적자 실질적으로 원칙있는 관리 및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부실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일인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법, 근거에 대한 법 모든 것을 배제해 버렸고 이 수협의 조합장이 제왕이 되어 버렸고, 국가의 기관이 아부를 하는 이상한 곳으로 변절되어 버린 이곳, 또한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곪은 것은 째서 고름을 짜야 병이 확산되지 않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왕한테 꼼짝을 할수 없는 기관들 참으로 가관이다.
왜 이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진짜 미스터리이다.
소속된 어촌계 회원들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전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충분하게 확인된 상황들. 사정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그것 또한 감감무소식, 부다 못하여 본보의 기자가 그 내용들을 제보 받고 추적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수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원칙있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경영 개선해 줄 것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작은 것 하나가 곪아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병은 악화되는 법.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덜어내야 될 것이다.
왜 국가 기관에서 스스로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불법을 자행하고 비리가 있다 하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가감하게 잡아내야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따르는 법. 즉 직무 유기죄가 성립된다면 사정기관에 고발도 할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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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9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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