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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동어시장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 주관하에 공동어시장 공동 소유자인 5개 수협과의 협약이 쉽지 않을 것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이다.
아직까지 부산시 관계자 말 따로, 각개 수협의 담당자 말 따로 따로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어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 감정평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각개 수협마다 실질적인 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이다.
현재로써는 공영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각개 수협이 생각하는 따로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논의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시키기 위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공적 자금을 갚고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따른 지분을 내세워 자본 증식을 꾀할 때 사업의 진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지적 하지만!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와 위판고 사업 부진 등의 악재가 계속 되면 각개 수협의 자구책의 노력이 무산 될 때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자본의 침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각 수협 관계자들의 말이다.
부산시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각 수협에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액을 다 합하면 약 1,000억원에서 1,200억원쯤 될 것이고 각 수협 단위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약 200억원 정도이다. 각 수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향후 영업보상금과 운영수익 및 부대 시설에서 생산되는 비용을 선 청산금에 합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생각을 따로 하는 것이다.
5개 수협에서 출자한 공동어시장의 현 기능 상태에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또한 지적하고 있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그 판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업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및 바다 생태계 훼손, 그리고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오염물질 및 쓰레기 등으로 해저까지 환경오염 속에 노출되고 있음을 환경학자들은 각국에 경고하고 있음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각국이 노력하고 그후 어업권의 보장이 살아날 때 각 수협의 채산성도 높아져 자동적으로 어시장의 공영화가 될 것이다.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하는 법.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소 시키면 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국민 또한 생명력 있는 어종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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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5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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