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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WTO 일본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 보고 - 한미 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 위해 함께 노력, 남북 정상회담 본격 준비 추진
  • 기사등록 2019-04-17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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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과 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 을 보고받았다.
WTO에서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은 40여건이 진행된 가운데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1심 결과를 2심이 뒤집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통상비서관실은 WTO(국제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범정부 협력에 민간 전문가까지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WTO 분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관계부처를 총괄 지휘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조사했으며, 원안위는 원전 안전 관련 과학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의 원전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일본과 제3국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고 또 보고, 1심 판결문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재검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패널의 증거 인용 방식을 분석하고 1심을 뒤집기 위한 법리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변론안을 마련했다.
대면 심리 과정에서는 ‘방사능이 밥상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방사능 기준치를 둘러싼 쟁점이 아니라 방사능이 들어 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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