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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관내 목욕장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욕수 수질검사 및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명예공중위생감사원과 함께 지도점검반을 편성, 목욕장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 위생지도 점검 실시한다.
또, 목욕장업 욕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욕조수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목욕장업소 영업주나 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원수와 욕조수를 채취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로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적용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업소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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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1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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