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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병 국 부의장입 니다.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이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53회 회기중 군민의 절대적인 관심사항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통과하면서 홍성군민, 환경단체, 축산단체등과 공청회와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접점을 찾고자 절치부심하였습니다. 군민모두의 마음을 추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에 한계를 느끼면서 의원모두는 홍성군 축산업과 정주환경이 충남의 수부도시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에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첫째 축산악취의 체계적 관리입 니다.
축종별 사육규모별 기준을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의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생산·유통·처리에 관한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 축종과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 바이오커튼,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등의 추가구입을 통하여 기상자료 및 악취발생 빈도,악취정도, 악취발생 위치 등 악취 특성을 파악해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면서 악취저감실행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을 펼침과 더불어 악취저감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악취가 실제적으로 저감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연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축산농가 전업농의 70%수준까지 스마트화하고 현재 현대화된 축산단지의 25%를 완전 스마트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축산군임을 자부해온 만큼 이제 홍성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단지화 함으로써 악취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진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홍성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홍성군에 맞춤형 축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축사를 하여도 이웃간의 정 때문에 묵인 하였지만 정주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 되면서 이웃간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사환경이 주는 불편으로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에서 스스로 규제할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축산악취로 인한 성명서 발표, 조례 개정, 도지사 항의 방문, 현장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껏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만큼 관심이 많음을 집행부는 인지하여서 10만 홍성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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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2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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